제6조(국산화관리부장) ①국산화관리부장은 산업자원부 소속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산화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자원부 소관 예산의 확보 및 운용 2. 민군겸용핵심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에 대한 사업관리 3. 군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 4. 체계관련 담당(계통이하 품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 5.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산화 업무 관리 6. 담당 구성품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 7. 담당 구성품 개발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무 국산화관리부장 2012-04-01 국산화관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