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장 및 부장 밑에 두는 팀장급에 계약직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ko . . .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ko .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ko . . . . . . . "2012-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