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단의 정원 등"@ko . "사업단의 정원 등"@ko . . "제9조(사업단의 정원 등) ①사업단의 정원 및 세부편성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되,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n ②「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해·공군본부의 군인 및 정부 출연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파견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규모는 해당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ko . . "2012-04-0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