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로봇 제품의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인증분야 또는 범위 및 지정일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12-15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