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 제1장 총칙"@ko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2012-04-01"^^ . . . "목적"@ko . "총칙"@ko . . . . "총칙"@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