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제2조(요금수준) ① 송전이용요금은 송전사업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송전사업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요금수준 요금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