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체계 제3조(요금체계) ① 송전이용요금의 체계는 송전사업에 소요된 원가를 기준으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 송전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2부 요금제를 원칙으로 한다. 2012-04-01 요금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