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ko . . . . . "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ko . . . "2012-04-01"^^ . "제6조(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 ① 송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검증은 매년 결산확정일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 ② 제1항의 원가검증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기능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등의 회계자료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