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원가 적정원가 제2장 적정원가 적정원가의 구성 제7조(적정원가의 구성) ① 적정원가는 송전사업과 관련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하고 자산재평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매출원가, 일반관리비에는 부대사업비용 등 송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적정법인세비용은 송전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전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에는 송전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매각손익, 법인세환급·추납액, 임대료, 대손충당금환입, 재해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적정원가의 구성 201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