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제8조(적정원가의 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 회계연도"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이하 "전 회계연도"라 한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전 회계연도 예산서간의 각 항목별 주요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또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 및 임금변동전망,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④ 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적정원가의 산정 적정원가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