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제3장 적정투자보수 적정투자보수 제9조(적정투자보수) ①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송전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 적정투자보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적정투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