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발전측 요금단가 산정 발전측 요금단가 산정 제13조(발전측 요금단가 산정) ① 발전측 기본요금단가는 발전측 분담금액중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을 발전설비용량의 합으로 나누어 동일한 단가로 산정한다. ② 발전측 사용요금단가는 발전측 분담금액에서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송전망 이용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