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측 요금단가 산정 2012-04-01 부하측 요금단가 산정 제14조(부하측 요금단가 산정) ① 부하측 기본요금단가는 부하측 분담금액중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을 변전소별(배전사업용 변압기와 직접접속고객 구분) 비동시 최대부하실적의 합으로 나누어 동일한 단가로 산정한다. ② 부하측 사용요금단가는 부하측 분담금액에서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송전망 이용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