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산정 대상기간 제4조(요금산정 대상기간) ① 배전이용요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수 있다. ② 배전이용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요금산정 대상기간 201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