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배전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배전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세후자기자본투자보수율(기대투자수익률)과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에서 법인세 감면 효과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 2012-04-01 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