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요금단가 산정 제14조(저압 요금단가 산정) ① 저압 기본요금단가는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과 전압별 피크기여율에 따라 고압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의 합을 저압 계약전력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저압 전력량요금단가는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과 전압별 사용량비율에 따라 고압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의 합을 저압 총사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금단가는 계약전력, 사용량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2012-04-01 저압 요금단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