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요금의 사후조정 요금의 사후조정 보칙 보칙 제16조(요금의 사후조정) 요금 조정당시 총괄원가 및 수요량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제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요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