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6 제5조(개실 및 휴실) ① 도서실의 개실은 공무원의 정상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개실 시기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부서에서 개실 한다. ③ 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실할 수 있다. 개실 및 휴실 개실 및 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