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6 도서의 제적 도서의 제적 제8조(도서의 제적) ⓛ 제적시킬 도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도서의 부수가 많을 때 2. 기존도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완전한 신 도서를 입수하였을 때 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파손 되었을 때 4. 도서의 내용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졌을 때 5. 국가 및 사회적 제약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적시킬 도서가 파악되면 제적도서 명세서(제적사유 명기)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적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사항이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의거 전산으로 처리 되는 경우에는 전산정리로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