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훼손 및 분실도서의 변상) ① 도서실 소장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원본과 동일한 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원장이 정하는 도서 또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훼손 및 분실도서의 변상 2012-01-26 훼손 및 분실도서의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