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열람 및 대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도서실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산림청 소속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본원 교육생 2. 교육자료나 연구목적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육기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도서 대출은 산림청 소속직원으로 1인당 5권 이내로 한정한다. ③대출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2-01-26 열람 및 대출 제3장 열람 및 대출 열람 및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