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6 제11조(반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전출, 휴직, 퇴직 등 신분상의 이동이 생겼을 때 3. 15일 이상의 병가, 휴가 또는 국내외 여행을 할 때 4. 도서정리 등 본원 사정에 의하여 반납 요구가 있을 때 ② 2회 이상 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납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