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가 금융정책을 수립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의 경영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이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목적 2012-06-01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