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1 제4조(부당청탁등의 신고 및 시정조치 등) ①금융기관등의 소속 임ㆍ직원은 외부로부터 부당청탁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은 부당청탁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부당청탁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③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금융기관등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ko 부당청탁등의 신고 및 시정조치 등 부당청탁등의 신고 및 시정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