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서 등에 의한 정책집행"@ko . "문서 등에 의한 정책집행"@ko . . . . . . "2012-06-01"^^ . "제5조(문서 등에 의한 정책집행) ①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시장의 안정등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협조나 지원을 요청(일상적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회의에 의하여야 한다.\n ②금융감독기관은 금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두 또는 전화 등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n@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