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출자 금융기관 등의 자율성 보장 등"@ko . . "제6조(정부출자 금융기관 등의 자율성 보장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금융기관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n ②기획재정부장관 및 예금보험공사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조기에 매각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n ③기획재정부장관ㆍ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n@ko" . . . . . "2012-06-01"^^ . . "정부출자 금융기관 등의 자율성 보장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