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11-09-05"^^ . . "정의"@ko . "정의"@ko . "제2조(정의)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n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직원\"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 가. 건설청 소속 공무원\n 나. 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n 다. 건설청에 파견된 공무원\n 라. 건설청에 파견된 민간전문가\n 3. \"청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말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