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5 정의 정의 제2조(정의)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직원"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청 소속 공무원 나. 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 다. 건설청에 파견된 공무원 라. 건설청에 파견된 민간전문가 3. "청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