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장·과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은 각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건설청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건설청 직원 또는 건설청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011-09-05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