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고발대상) ① 제3조제2항의 범죄혐의사실 중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건설청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n 가. 「형법」\n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n 다. 「국가공무원법」\n 라. 「공직자윤리법」\n 마.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n 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n ② 청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n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n 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n 나. 금품·향응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n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n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이상인 경우\n 나.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n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n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n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n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n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ko . . "2011-09-05"^^ . . . . . "고발대상"@ko . "고발대상"@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