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서식 제2호 고발처리상황부에 의거 유지·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ko . . . . . . "2011-09-05"^^ . "고발처리상황 관리"@ko . . "고발처리상황 관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