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①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2011-09-05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