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평가위원의 자격"@ko . "평가위원의 자격"@ko . "제4조(평가위원의 자격)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n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n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n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n 4. 방송·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n 5. 그 밖에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ko . . . . "2012-0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