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의 자격 평가위원의 자격 제4조(평가위원의 자격)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4. 방송·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 5. 그 밖에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