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평가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누설 등의 금지 20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