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 회의 평가위원회 회의 제7조(평가위원회 회의)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평가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이전에 각 평가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 서면 결의 안건은 평가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⑦ 서면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0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