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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조(평가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평가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n 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 평가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n 2.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n 3. 평가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n ②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평가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n ③ 평가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n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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