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75295_0008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8조(평가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평가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n 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 평가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n 2.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n 3. 평가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n ②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평가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n ③ 평가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n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ko ; ldp:articleName "평가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ko ; ldp:enforceDate "2012-06-12"^^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75295_00000200000000000000 ; dc:title "평가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