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 2012-06-12 제10조(의견 청취) ① 평가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