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이 경우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장이 지명하는 평가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2012-06-12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