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7"^^ . . . . "1.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n2. 위의 보험금액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3차 발사에 적용한다.\n3. 행정사항\n 가. 시행일\n 이 고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n 나. 재검토기한 \n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6일까지로 한다.\n@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