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 1.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 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2. 성장관리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 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 포함) 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3.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ㅇ 10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ㅇ 6만㎡ 이하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4.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ㅇ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신설 이외의 증설, 이전, 용도변경 등 사항. 다만, 공공청사의 경우 3만㎡ 미만의 신설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5. 공업지역 지정 ㅇ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 성장관리권역내 30만㎡ 이상의 공업지역 지정   6. 종전 대지 ㅇ 공업지역은 6만㎡ 미만, 일반지역은 3만㎡ 미만인 종전 대지   7. 그 외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ㅇ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규모 증가, 위치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심의 ㅇ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심의 ㅇ 기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또는 위임한 사항. 다만, 실무위원회 심의 위임사항이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안건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끝.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