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08-07"^^ . . . . . "1. 지정 기준\n\n 가. 기본방향\n 별정우체국의 지정은 국민이용편의 증진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체국 운영능력, 설치 위치 및 청사시설 등이 우수한 신청인에게 지정\n\n 나. 배점기준(100점)\n o 설치위치(20점)\n o 청사시설(20점)\n o 운영능력(60점)\n\n 다. 지정방법\n o 별정우체국의 지정은 관할지방우정청의『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별표의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함.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함\n o 별정우체국의 지정시 배점기준에 의한 합산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아니함\n o 별표의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는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n \n2.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n 가. 구성 : 관할 지방우정청 단위로 구성(7인 이내)\n o 위원장 : 관할 지방우정청장\n o 위 원 : 4,5급 공무원(제주지방우정청은 5,6급) 및 외부전문가\n 나. 임무 :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주요과제 심의결정\n o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n o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n o 국장의 임용 등\n \n3. 시행일 : 2012. 8. 7.\n@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