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