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①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기본계획 및 그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추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4대강별 사업의 설계, 발주, 시공 등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시행 5. 4대강별 사업의 공정·안전·품질·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연구 발전 7. 4대강별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협의, 조정 8. 4대강의 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9. 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질오염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홍보 및 여론 수렴,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사업과 관련된 학술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4.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4대강별 사업의 하자·유지관리 및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6. 4대강 해외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기능 기능 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