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조직 2013-01-01 제3조(조직) ① 본부에 본부장, 사업부본부장, 환경부본부장 및 기획국장, 사업지원국장, 수질환경협력국장 각 1명을 두되, 본부장, 환경부본부장 및 사업지원국장은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업부본부장 및 기획국장은 국토해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수질환경협력국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의하여 파견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② 기획국장 밑에 정책총괄팀과 하천이용팀, 유지관리팀을 둔다. ③ 정책총괄팀장과 하천이용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유지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