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조(구성) 본부의 직원은 국토해양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계약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원은 별표1과 같다."@ko . . "2013-01-01"^^ . . . "구성"@ko . "구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