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2013-01-01 제5조(자문위원회) 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본부장의 정책 및 기술자문, 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정책자문관을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과 수자원·건설·환경·문화·생태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