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 본부장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간,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부처와 관련 지자체 실·국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자원·건설·환경·문화·생태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