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관련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본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본부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2013-01-01 관련기관 등에의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