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1"^^ . . "제10조(조사 및 연구 의뢰) ① 본부장은 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ko . "조사 및 연구 의뢰"@ko . . . . . . "조사 및 연구 의뢰"@ko . . .